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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Tips

한국 거주지 신고 — 전입신고 방법


외국인 전입신고(거주지 변경 신고) 가이드

왜 해야 하나
외국인은 거주지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.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체류 자격 연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.

신청 방법
1. 주민센터 방문: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. 외국인등록증 + 여권 + 임대차계약서(또는 집주인 확인서) 지참. 2.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온라인 신청도 가능.

고시원·원룸·하숙 거주 시
계약서가 없는 경우 집주인의 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하다.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전입신고의 장점
주소지 기반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, 각종 우편물 수령,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. 법적 거주지가 명확해져 분쟁 시 보호받는다.

기숙사·회사 숙소 거주 시
기관(학교·회사)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. 담당자에게 확인할 것.